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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222
신속한숲제비22221.07.06

감시단속적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감단직 근르자 정년퇴직이신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관리규정엔 소정시간은 없고 단지 근로시간이 2교대 18시부터 익일09시 격일근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되어있으면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어떻게 작성하고 1일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일반적 근로자의 경우 소정시간이 8시간 원칙이되 감단직은 다르게 정할수있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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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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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근무후 하루 휴무를 하는 형태이므로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의 절반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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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는데요.

    예컨대 8, 10, 0(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1주 소정 근로시간은 (8+10+0)/3*7=4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예컨대 8, 8, 0(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은

    (8+8+0)/3*7=37.8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은 37.8/5=7.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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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단직 근무자의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휴무일을 제외한 월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별도로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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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 근르자 정년퇴직이신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관리규정엔 소정시간은 없고 단지 근로시간이 2교대 18시부터 익일09시 격일근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되어있으면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어떻게 작성하고 1일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1. 네. 2주를 평균내시면 됩니다.

    격일근무를 하면 2주안에 7번을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 2주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2로 나누면 1주일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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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승인받은 경우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규정 적용되지 않는 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실제 근로하는 시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유급처리되는 날 한달 평균치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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