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는데요.
예컨대 8, 10, 0(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1주 소정 근로시간은 (8+10+0)/3*7=4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예컨대 8, 8, 0(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은
(8+8+0)/3*7=37.8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은 37.8/5=7.6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