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때 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모의 실업급여를 계산해봤더니대략일급 5만원, 지급일 120일 이런식으로 나왔는데개월수로 보면 평일만 계산해서 약 6개월동안 나눠서 받는건지, 달력날짜로 계산해서 약 4개월동안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1일 추가하여 1주일에 6일을 인정합니다.그외에 당사의 빨간날 유급처리 여부에 따라서 포함, 미포함이 결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군데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한 곳에서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되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이 번에 다른 일용직 자리를 구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새로 구한 곳은 한 달에 10일-12일 정도 일하기로 했는데(토 일 공휴일 포함)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은 어느 직장에서 얼만큼 어떻게 내게 되나요?설마 양쪽에서 다 내어야 하는건가요?1. 네.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 건강, 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은 어디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냐하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통화를 하였고 담당자의 지시에따라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공문을 관할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고 공문 수신자또한 관할지역 고용센터장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제출하는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1. 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년 8월달에 관할이 변경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이지만 계약만료라면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6/22 정규직 입사하여 2021/06/21까지 근무 (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 재계약 미체결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2021/06/22까지 계약관련 이야기가 없다가 다른회사에 합격하여 퇴사 의사를 통보했는데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사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는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7/21일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인데인수인계기간이 너무 길어 기간을 조정하고자합니다. 만약 기간 조정이 어렵다고 회사측에서 꼭 한달을 근무 해야한다고한다면 재계약이 안됬으니 나가겠다고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아니면 계약이 만료됬어도 다음날 출근을 했고 사직서가 7/21로 수리되었으니 그 날까지 다녀야하는걸까요?1. 계약만료일에 그만두었어도 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하더라도,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민법제660조의 내용대로 7월말이 지나 8.1이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해도 7.31까지이니 퇴직금에 있어서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재직기간은 그 만큼 늘어나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4달동안 주 15시간미만의 초단기 근로 후직전 3개월간 주8시간 근무하면실업급여 60120원씩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무해야 60120원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어떻게될까요?상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잘 나와있는데 초단기간근로자의 경우엔 잘 모르겠더라구요1.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7/40)*60120원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계속된 야근과 주말출근 등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5인이상 기업이였습니다 야근과 주말 출근 수당 같은건 없었고노동청에 물어보니 법적으로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제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구글맵에 이동 경로 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활용 해보려고 하는데근데 그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나거나 정확히 모르겠는것도 있는데주말출근과 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뭘 준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는 모든 증거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실제 근로했다는 출퇴근내역도 중요하지만,회사에서 업무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구두녹음, 카톡,메일,서면 등을 확보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30인 미만 대체휴무일 일하면 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서 연차를 갈음하고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대체휴무일도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올해 일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택배, 병원 등 특정업종은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휴무가 토요일이어서 쉰 경우 대체휴일이 된 월요일도 쉬는게 맞나요?1. 대체휴무일 적용이 아니라,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그래서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가 아래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올해까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내년에는 대체가 안 되므로, 연차휴가를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빨간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라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6월 22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7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 제출 전 17일에 구두로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예정일로 7월 3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저의 월급날은 9일인데 그럼 민법 660조 3항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8월 10일인지 9월 10일인지 궁금합니다1. 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그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8.1일이 퇴사일입니다.(마지막 근무 다음날)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지 한달 넘었는데월급을 못받고 있어요.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한달 넘어서 관두게 되면,어떻게 언제 받게 되나요?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궁금해요...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