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어떻게될까요?상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잘 나와있는데 초단기간근로자의 경우엔 잘 모르겠더라구요1.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7/40)*60120원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계속된 야근과 주말출근 등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5인이상 기업이였습니다 야근과 주말 출근 수당 같은건 없었고노동청에 물어보니 법적으로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제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구글맵에 이동 경로 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활용 해보려고 하는데근데 그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나거나 정확히 모르겠는것도 있는데주말출근과 야근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뭘 준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계약된 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는 모든 증거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실제 근로했다는 출퇴근내역도 중요하지만,회사에서 업무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구두녹음, 카톡,메일,서면 등을 확보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30인 미만 대체휴무일 일하면 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서 연차를 갈음하고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대체휴무일도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올해 일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택배, 병원 등 특정업종은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휴무가 토요일이어서 쉰 경우 대체휴일이 된 월요일도 쉬는게 맞나요?1. 대체휴무일 적용이 아니라,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그래서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가 아래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올해까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내년에는 대체가 안 되므로, 연차휴가를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빨간날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라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6월 22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7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 제출 전 17일에 구두로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예정일로 7월 3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저의 월급날은 9일인데 그럼 민법 660조 3항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8월 10일인지 9월 10일인지 궁금합니다1. 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그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8.1일이 퇴사일입니다.(마지막 근무 다음날)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지 한달 넘었는데월급을 못받고 있어요.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한달 넘어서 관두게 되면,어떻게 언제 받게 되나요?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궁금해요...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5일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8시간씩 수, 목, 금, 월, 화 알바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안나오면 하루 더 하면 해서 총 6일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이 나올까요?1.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을 넘어야 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평가
응원하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엔 변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는 회사가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40명 내외고요.외부 업체로부터 연봉제 평가 항목 등 세부적 지표들을 컨설팅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제로 바뀌어도 퇴직금엔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퇴직금은 이전 임금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당시 이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니 그 때의 임금이 크면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6월 17일 일신상의 이유로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사람구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야한다고 7월말에 나갈 수 있는지는 확답은 못해주겠지만 공고는 올린다고 하였고 일신상의 이유가 수술 때문이였으나 강제로 다음주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니 하라고 하여 병원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며 8월초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전달하였지만 고용주는 해당 사유를 믿지 않았고 9월초에나 사람을 구해서 추석이 지난 10월에 출근하게끔 한다는 소식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잔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6월 22일자로 7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스캔본, 인수인계파일을 고용주에게 전달해놓은상태입니다.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제가 8월 1일자부터 무단으로 문자한통없이 나갈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직원들은 있지만 제 팀은 저 혼자 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하여 여쭙니다1. 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후임 채용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7월말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같은거 신경쓰지 마세요.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1월부터 바쁜 시기인 8월 말까지 일하기로 하였는데, 저를 정직원으로 신고를하셨습니다. 다음달에 계약직으로 정정신고를 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이럴경우, 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8월까지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 실제 계약직에 해당하면,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업장 유급휴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재직기간 30개월3개월 유급휴직후 권고사직1. 네. 휴직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은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2. 선생님의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이전 최종 3개월 임금과 그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