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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게논203
똑똑한게논20321.06.22

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총5일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8시간씩 수, 목, 금, 월, 화 알바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나오면 하루 더 하면 해서 총 6일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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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주의 수~금요일에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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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주휴일으로 정해놓은 날에 따라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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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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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은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하기 떄문에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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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판단되며, 주 5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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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주을 수요일~그다음 수요일로 볼경우

    적어도 다음주 목요일까지 근로해야 주휴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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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장래의 근로를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기 위한 취지도 있으므로, 선생님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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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다음에도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6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6일 이후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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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5일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8시간씩 수, 목, 금, 월, 화 알바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나오면 하루 더 하면 해서 총 6일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1.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을 넘어야 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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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상태여야 합니다. 다음주 근로예정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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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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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ㅂ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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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7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5일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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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재직을 전제로 하므로,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첫주차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주차는 퇴사한 주로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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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두 사례 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