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대체휴무일 일하면 수당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해서 연차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대체휴무일도 적용받는걸로 아는데.. 올해 일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택배, 병원 등 특정업종은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휴무가 토요일이어서 쉰 경우 대체휴일이 된 월요일도 쉬는게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