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건 근기법 60조 제6항 제1목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한것도 출근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개인상의 질병이 아닌 근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출근으로 인정되는 건가요?1. 네. 산재를 의미합니다.(업무상 질병이나 사고)산재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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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직장에서 일한지는 거진14년이 다되어가네요~처음에는 별다른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퇴직금에대해 궁금증이 생기네요~시장에서 일하는거라 근로계약서 이런거는 안썼고...한 3년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보너스(명절 휴가등등)에 퇴직금이포함되어있는거야 라고하시더라고요 머지...하고 그냥 네라고했는데....들어보니 그때부터 시장에서 퇴직금 문제가 여러곳에서 생겨나고있더라고요....혹시 제가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신청 할수있는건가요??받을수는 있는건가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퇴직금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기간 100퍼센트 발생합니다.2010.12.1 이전 : 미발생2010.12.1 ~2012.12.31 : 50퍼센트 계산2013.1.1 ~ 현재 : 100퍼센트 계산2. 미발생 기간이 있고, 50퍼센트 계산기간이 있지만, 퇴직금 발생합니다. 보너스에 퇴직금 포함시키지 못합니다.나중에 미지급시 반드시 노무사 상담받으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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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카톡으로 작성된 양식을 받았는데 검색을 아무리해도 개인이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는 방법은 못찾겠네요. 전부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제가받은 파일로 제가 등록 해도 되는지,아니면 꼭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1. 네.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말하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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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요주휴수당?아님 식대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주 14시간 30분정도 일했으면 해당사항 안되는건가요?하루 7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 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식대는 주면 좋겠으나,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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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월 11일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10일 부장에게 카톡(11일 사장에게 전달), 11일 부사장 오전 면담, 12일 이사에게 상담요청(불발), 14일 대표, 이사와 면담 등을 거쳤습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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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시 기준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일하는곳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 190시간외 수당 하루에 2시간 토요일 5.5 시간 150% 환산해서 지급해준다는데 이거도 나중에 퇴직급에 포함되나요?아니면 월급 기본급인 190만 연금 인가요?1. 네. 퇴직연금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기본급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원이 대상이 됩니다. 토요일 수당등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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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1년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11개월 일하고있구요사장님사정으로 폐업을 하게되서 11개월일하고 그만두는데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퇴직금은 1년이상근무라 알고있는데 폐업시에는 1년이 안되도 수령할수있다고 들어서요.1.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혹시 해고를 당하셨나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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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이다' 와 같은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부여되지 않는 시간입니다.병역특례라는 이유로, 평생직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직원들이 말 없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측에서 강제로 교대근무자를 주간 고정근무로 전환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 하락에 대한 보상 또한 일절 하지 않아서 그간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합니다.1. 네. 근로계약서가 잘못 되었습니다.당사는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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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입사 21년 4월 퇴사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10월 10일 입사하여 2021년 4월 23일 퇴사했습니다.1. 개정법 이전에 입사하셨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총 62개입니다.더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2016년 10월 10일 입사2017년 10월 10일 : 15개 발생2018년 10월 10일 : 15개 발생2019년 10월 10일 : 16개 발생2020년 10월 10일 : 16개 발생2021년 4월 23일 퇴사 :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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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2.21 - 2021.06.21 (6개월 계약직, 183일) 주 5일 근무,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입니다. 그래서 180일의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1. 네.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충족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현 직장을 우선 퇴사 하고제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해서 부족한 일수를 채운 다음에피보험단위 일자 요건이 충족 후 퇴사한다면 그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은 좋으나, 이직사유도 충족해야 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제한이 있습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끝나고 회사에서 갱신거절) 그만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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