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A에서 B로 고용승계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이 B회사로 가면 하는 일의 종류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용승계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