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1. 06. 16. 09:56

병역특례로 인쇄공장에서 2교대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입니다.

2주마다 주.야 교대중이고 시간은 08:00 부터 20:00 , 20:00 ~ 08:00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이다' 와 같은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부여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병역특례라는 이유로, 평생직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직원들이 말 없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측에서 강제로 교대근무자를 주간 고정근무로 전환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 하락에 대한 보상 또한 일절 하지 않아서 그간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확보한 증거는

1. 소집해제 된 이전 산업기능요원들의 카카오톡 증언과 통화 녹음

2. 바디캠으로 녹화한 근무 환경 (5일분)

입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 만약 불가능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증거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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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분에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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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SNS, 이메일, 녹취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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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이다' 와 같은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부여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병역특례라는 이유로, 평생직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직원들이 말 없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측에서 강제로 교대근무자를 주간 고정근무로 전환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 하락에 대한 보상 또한 일절 하지 않아서 그간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1. 네. 근로계약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당사는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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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해당자료를 통해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교대근로자에 대해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근로여건 신장에는 이익하다고 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6.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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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간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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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통한 진술은 정황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바디캠 또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1. 06.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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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6.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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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의 증언이나 녹음, 근무환경 녹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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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들이 다양할 수록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근무하셨던 산업기능요원들의 증언이 있고, 5일치 근무환경 증거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증거자료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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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을하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직장내 괴롭힘 등 일반적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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