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병역특례로 인쇄공장에서 2교대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입니다.
2주마다 주.야 교대중이고 시간은 08:00 부터 20:00 , 20:00 ~ 08:00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이다' 와 같은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부여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병역특례라는 이유로, 평생직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직원들이 말 없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측에서 강제로 교대근무자를 주간 고정근무로 전환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 하락에 대한 보상 또한 일절 하지 않아서 그간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확보한 증거는
1. 소집해제 된 이전 산업기능요원들의 카카오톡 증언과 통화 녹음
2. 바디캠으로 녹화한 근무 환경 (5일분)
입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 만약 불가능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증거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