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간의 행사진행요원으로 단기 근로가 있을예정입니다.실제 근로는 6월24일(목) ~ 27(일) / 09:00 - 18:00 인데요.행사이다 보니 사전 교육이 필요하여 6원24일(목) 은 08:00 까지 출근 안내를 받았습니다.단, 이때는 근무수당 미포함 이라고 공지가 되었구요.이 경우 사전교육 1시간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또한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1.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면, 교육시간(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일요일 근로라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 이외의 주휴일의 근로나 약정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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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업장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기존 연봉제가 포괄임금제여서 한달에 잔업 52시간 주말특근 n시간이 잡힌채로 연봉이 계산되고 그렇게 근무를 진행해왔는데 7월 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하고 n시간 특근수당은 기본급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단, 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포괄임금 계약서에 주52시간까지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주52 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네. 신고를 하면 이를 조사해야 하므로,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익명으로 하시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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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가능한 사유들을 알고싶어요.특정사유 말고 오너 개인판단으로 해고할수있나요?술을 안마시거나 말수가 별로 없어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않다거나 아니면 말실수?같은 구설수 등등으로 업무와 별관계없는 이유들로 해고할수 있습니까?1. 해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사유로 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를 당하신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혼자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노동법원에서 다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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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신데, 어깨가 아프셔서 잠깐 휴가를 취득했습니다.현재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서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충분히 쉬면서 재활을 해야 평상시처럼 어깨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수술로 인해 근로를 못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 네. 먼저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2.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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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 체인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장 개인사정으로 매장이 없어지면서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관둔지 13일후 실업급여 신청할라고 하니 아직 이직 확인서 이력이 조회가 되지않냉요. 이런경우 사장한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1. 네. 이직확인서를 사장이 제출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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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 년 간 카페에서 알바로 일을 했었는데요.건강이 좋지 않아 자진퇴사 후 현재 2개월 조금 넘 쉬는 중이고, 오는 7월부터는 정직원으로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에 일했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궁금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은 퇴사를 하면 단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진퇴사뿐 아니라,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단절됩니다.퇴직금 계산시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3. 그러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 퇴직금 등을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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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측의 거부로 계약만료로 처리 해서계약만료 사유를 안좋게 이사람은 업무에 있어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인관계도 안좋다 라고 안좋게 적어버리면제가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될 때 걸림돌이 되는데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그냥 조용히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싶은데 그건 안되나요?1. 계약만료는 그냥 계약만료만 봅니다.2. 다른 회사에서 해당 이직확인서를 보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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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데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거 맞나요?이렇게 되면 조기 취업 수당을 따로 받게 되는게 맞는건지요?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의 절반에 대해 받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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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그러나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차액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선생님이 휴게시간(점심1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한달에 세전 212만6천원은 받아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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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마다 급여가 다른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동안 실제 일한 날 수만큼 돈이 나오는 식이라 1달이 30일인날의 월급과 31일날의 월급, 28일날의 월급이 전부 서로다릅니다다른 정해진 월급 받아가는 회사의 경우 주5일제일땐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쳐서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휴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되고있는 저의 사업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평균임금을 구합니다.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구직급여액인데, 이 금액보다 하한액이 크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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