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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20년 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작년도 미사용연차(1개월만근후 1개씩생성된 연차)는 이번년도4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입금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생성된 15개 연차가 아직남아있는데 6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시에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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