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동안 실제 일한 날 수만큼 돈이 나오는 식이라 1달이 30일인날의 월급과 31일날의 월급, 28일날의 월급이 전부 서로다릅니다
다른 정해진 월급 받아가는 회사의 경우 주5일제일땐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쳐서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되고있는 저의 사업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구직급여액인데, 이 금액보다 하한액이 크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