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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꿀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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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마다 급여가 다른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되나요?

보안업체에서 3조2교대 근무하고있습니다

주주휴야야휴의 근무시간표에 실제 일하는건

주간 08:00~18:00(10시간)

야간 18:00~08:00 (14시간)이지만

인사시스템에 기록되는건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휴일 0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근뛰는만큼 늘어나는식의 월급이 아니라

1달동안 실제 일한 날 수만큼 돈이 나오는 식이라 1달이 30일인날의 월급과 31일날의 월급, 28일날의 월급이 전부 서로다릅니다

다른 정해진 월급 받아가는 회사의 경우 주5일제일땐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쳐서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되고있는 저의 사업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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