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꿀벌270
진기한꿀벌27021.06.13

월 근무일마다 급여가 다른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되나요?

보안업체에서 3조2교대 근무하고있습니다

주주휴야야휴의 근무시간표에 실제 일하는건

주간 08:00~18:00(10시간)

야간 18:00~08:00 (14시간)이지만

인사시스템에 기록되는건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휴일 0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근뛰는만큼 늘어나는식의 월급이 아니라

1달동안 실제 일한 날 수만큼 돈이 나오는 식이라 1달이 30일인날의 월급과 31일날의 월급, 28일날의 월급이 전부 서로다릅니다

다른 정해진 월급 받아가는 회사의 경우 주5일제일땐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쳐서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되고있는 저의 사업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1. 7. 2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받는 월급여와 무관하게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에 실제 근무일 + 주휴일 하루로 계산을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3조 2교대 근무 시 비번 2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로 보아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법정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6일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휴일에는 법정휴일 즉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휴일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1주 중 1일의 휴일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동안 실제 일한 날 수만큼 돈이 나오는 식이라 1달이 30일인날의 월급과 31일날의 월급, 28일날의 월급이 전부 서로다릅니다

    다른 정해진 월급 받아가는 회사의 경우 주5일제일땐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쳐서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되고있는 저의 사업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구직급여액인데, 이 금액보다 하한액이 크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실제가입되고 일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