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7년~19년3월까지 한 직장 근무 후 육아휴직을 큰아이 1년 작은아이1년 합쳐서 지금까지 사용중입니다.회사는 19년 6월경 출퇴근거리가 먼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출퇴근시간 3시간 넘고 육아시간에도 제약이 있어 퇴사하고자하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는지 복직 또는 사직서관련 안내문을 보내왔네요.사직서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또 같은지역에 사업자번호는 같고 고용번호가 다른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발령내줄수있다고 회사쪽 이직확인서가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후에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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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코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정규직 검토인데 회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을 안 해줄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원래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라는 코드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 자체가 계약시점부터 정년까지 라서 계약만료라는 내용이 해당이 안된다는데..)위와 같이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되고 저는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 경우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 선생님은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2년 초과하면서 무기계약이 되었음)정규직 전환을 안해준다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해당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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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31개월간 편의점 평일야간을 했는데요31개월간 시급 7500원 고정으로 받았습니다퇴직금 주휴수당 이런거 하나도 안준다길래그만두고 신고 하면 다 받아낼수 있다길래그만두고 신고 하려 합니다.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둔다 했는데최저시급 미달로 자발적 퇴사 한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던데 사실인가요?1. 네. 일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위 사실을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먼저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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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소진한다고 전체공지 하였을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지한 일자에 휴가를 가지않고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ex) 9월6~9월8일까지(3일) 연차소진 여름휴가 진행.회사규칙에는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음.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추후 받아감(자율적으로 합의한것이 아닌 강제성의 성격이 더 강할경우)회사에서 이렇게 여름휴가를 진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서명해서 뽑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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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파견 계약직(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입사일 : 2020.03.15 / 퇴사일: 2021. 6. 23 이렇게 근무를 할 것 같아요.회사에 퇴사를 6월 23일에 한다고 말하니 6월 23일(수)에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6월20일 일요일에 퇴사를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 제가 6월 20일자로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1. 아래 주휴수당 요건을 참고하세요.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다음주의 근로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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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쪽 일하는 프리랜서로 월급제로 2년가까이 일했어요 4대보험을 넣진않고 3.3프로 떼고 기본급 받고 2년가까이 일하다 그만두게 됐는데 1년지났을때 월급인상없이 일했구요..퇴직금 다 받을생각은 없어요 첫출근할때 디자이너 한명 더 구한다는 조건에 출근했는데 지금껏 구하지두 않구 서브봐주고 혼자청소하고자리두 자주비우구 ..그냥 그만두기엔 너무 억울해요..근로계약서두 안쓰셨구요..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1. 네.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 금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전체 금액이 인정되면 이후에 합의하여 금액을 줄여주셔도 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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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복귀 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3년 했습니다. 복귀 후 휴가가 며칠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회사측에서 주려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18.5.28. 이후 육아휴직을 들어간 사람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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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에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1.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물론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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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만 쓰고 자주 오는사람이라 해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된다하던데 일용직이라도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나요??1. 네. 일용직의 본래 의미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해지되는 것이므로, 매번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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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고,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회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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