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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6.06

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어떤마트 직원들 월 2회 휴무인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1주에 1회 휴일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법 위반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때 휴일수당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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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1주 1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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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에 평균 1회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1회 휴무의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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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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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마트의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해 7월 1일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월 2회휴무시 52시간제의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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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2회 휴무라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2021.7.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6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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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있다면 근로하여도 되며 해당 일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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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회 휴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주휴일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365/7/12=월 약4.345일 이상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월2회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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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마트 직원들 월 2회 휴무인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1주에 1회 휴일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법 위반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때 휴일수당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 네.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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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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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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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 보아야 하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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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마트 직원들 월 2회 휴무인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1주에 1회 휴일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법 위반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때 휴일수당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주당 1일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급관련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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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입니다(금년 7월 1일 이전까지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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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반드시 위법하진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주 52시간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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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다만, 휴일이라고 하여도 휴일근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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