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7월 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고,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연장 거부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측확인결과, 이직확인서에 코드가 자진퇴사가 아닌 32.계약만료로 작성되고, 옆에 사유 기재하는것에 연장제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 및 이직확인서 코드를 기준으로 봤을때 계약만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코드와 별개로 옆에 작성되는 사유까지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제안했을때, 다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이직을 했을것이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맡은 업무 외 다른직원의 매일매일 계속되는 휴가로 업무떠넘김이 심하고, 업무처리를 해놓고 가지않아 제가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업무를 맡을때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 등의 그런상황들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누구라고 이직을 하고싶어할텐데 이러한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의 주무관이랑 상담만으로도 증명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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