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 영양사분이 계신데,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건 아니구요. 위수탁계약 형식으로 점심 저녁에만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리는게 맞는 건가요??1. 계약형태가 위수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법정휴일)인 것이 맞습니다.다만, 당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겹치게 됩니다.유급휴일이 겹치게 되면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해당일에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들어서 초단기 알바, 3개월미만 알바등 ,단순하고 , 일회성 알바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회성 알바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개인적인 단기, 일회성 알바에서도 그렇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문제라도 생기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의 불이익이 법적으로 더발생하는지 실생활에서의 답변을 알고싶습니다.물론 미리 잘알아서 해야겠지만 궁금 합니다.1. 네.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15일 발생 여부 ? 이해가 잘되지않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6.01~2021.05.31 근로하고 퇴사였습니다.퇴직날자를 5.31일로 기재해서 5.31일로 퇴직처리가 되어있습니다.퇴직금 명세서 받고 확인한후 근속연수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전화상으로 퇴직일자가 5월31일자로 퇴사를 했고 6월1일에 출근을 안했기때문에 연차 15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5.31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 연차휴가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 15개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이 때, 퇴사일은 6.1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니,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했으면 괜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경조사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월급에는 이미 고정적인 야간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조사 휴가일이 해당 근로자의야간근무일이 포함되어 버렸는데 이럴 경우도 사규에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이 야간 근무일이어도 온전한 고정야간 수당이 포함된 기존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1. 경조휴가가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적혀져있는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확인 했는데발생한 연차휴가의 당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자동소멸 한다고 적혀져있습니다.퇴직금 지급 받을시 연차수당은 계약서대로 받지 못하나요??1.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
평일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근로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평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5일, 19일 법정 공휴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평일 근로계약자는 법정 공휴일도 평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1.5배 수당은 못 받나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평소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시급*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일을 하는데요친구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주휴수당계산법을 찾아보니 통상근로자라는게 있어야한다는데 친구혼자일해서 통상근로자가 없어요이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그냥 1주일 일한시간/40*8 하면 되나요?그리고 시급이 9천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을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시급은 얼마가 되나요? 평균하면되나요?1. 네. 기준이 되는 시급이 인상되었으니 주휴수당도 커집니다.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의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데 통상임금이라고 주말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하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답답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출근을하더라도 유류비지원개념으로 3만원 더 챙겨줍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해야 어느 부분이 법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미리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못 받을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45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8시에 마치고 주 5일 근무하며월급은 132만원 입니다. 쉬는시간은 손님 없을때가 휴게시간으로 치고 , 근로자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네요.일한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좀 부당하게 일하는 느낌이라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1.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신고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명시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차액, 근로기준법상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도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