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확인 했는데
발생한 연차휴가의 당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자동소멸 한다고 적혀져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받을시 연차수당은 계약서대로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