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자가 6월 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인 6월 20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