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6월 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인 6월 20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1. 회사의 조건부 수리를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6.20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조건부 수리를 거부해서 다시 6월말 퇴사를 주장하고, 회사가 수리한다면 6월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6월말 퇴사를 거부하면 한달 이후 퇴사일이 됩니다.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