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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사직일자를 썼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언제 퇴사한거로 봐야하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자가 6월 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인 6월 20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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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6월 20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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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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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다면 6월 20일이 되겠지만 질문자님께서 6월 20일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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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건부 수리 자체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퇴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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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6월 20일 퇴사에 동의를 하거나 6월 20일 퇴사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6월 20일 퇴사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6월 말 퇴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6월 20일까지만 근로시키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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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6월 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인 6월 20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1. 회사의 조건부 수리를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6.20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조건부 수리를 거부해서 다시 6월말 퇴사를 주장하고, 회사가 수리한다면 6월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6월말 퇴사를 거부하면 한달 이후 퇴사일이 됩니다.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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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서의 규정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충족하여 통보한 경우

    적법한 통보에 해당할 것이며, 그전 기간으로 퇴사하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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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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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간에 퇴직일자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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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6월 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인 6월 20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 이전에 퇴사하라하여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을 퇴사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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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 이전에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합의에 의하여 사직일자를 다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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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6월말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이 퇴사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앞당기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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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6월 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인 6월 20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6월20일에 퇴사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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