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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비 근무중인데 휴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당비비를 그대로 지킨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추가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고,연장근로를 따로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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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는 중간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평일근무, 휴일근무 구분없이 4시간 근무하면 근무중 휴게시간 30분이상을 부여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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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을 구하는동안 가족하고 해외여행을 일정으로 잡았는데 실업급여수급중 가능한지 알고싶네요네. 단기 해외여행 가능합니다.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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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주휴수당 안받고 최저시급 받으면서 1년 후 한달 월급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머님 모시고,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동청 한번 방문하세요.그동안 주휴수당 못 받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시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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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해달라고 하시고,이직확인서도 제출해달라고 하세요.그 이후에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교육들으시고,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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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휴가일과 연차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유도 필요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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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근에 타사에 3개월 계약직을 제안받으셨으니, 그것을 마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그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되면 됩니다. 짧게 일한 것 상관없습니다.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등의 데이터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본인이 알고 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직접해보시거나,선생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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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중 개인질병으로 치료시 산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로를 입증하면 산재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과로를 입증하는 것이 재해자 스스로 하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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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무날에도 밖에있으면 사장님이 체한것같다고 들어와서 자기 손 따달라고 문자를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근무 한지 1년 넘었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관두고싶은데 억울해서 못받은 돈 다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주소지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세요. 직장내 성희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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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휴가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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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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