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주휴수당 안받고 최저시급 받으면서 1년 후 한달 월급 받는게 맞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마트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1년 넘게 근무 하셨습니다.
그전엔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나누시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무산이 됬고
이번에 사장님이 이마트편의점에서 CU로 바꾸셨다고 하십니다.
알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만나셨다는데
주휴수당,4대보험 등 을 받지않고 최저시급을 받으라고 하셨다고..대신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을 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올바른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