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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야무진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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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주휴수당 안받고 최저시급 받으면서 1년 후 한달 월급 받는게 맞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마트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1년 넘게 근무 하셨습니다.

그전엔 퇴직금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나누시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무산이 됬고

이번에 사장님이 이마트편의점에서 CU로 바꾸셨다고 하십니다.

알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만나셨다는데

주휴수당,4대보험 등 을 받지않고 최저시급을 받으라고 하셨다고..대신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을 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올바른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휴수당은 받아야 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머님 모시고,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동청 한번 방문하세요.

    그동안 주휴수당 못 받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시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다시 주휴,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