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오징어
오징어

당비비 근무중인데 휴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당비비로 아침 9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

형태로 근무중인데요

당비비로 3조 1교대 근무시에

토요일 일요일 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비비를 그대로 지킨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추가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고,

    연장근로를 따로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서상 휴일로 지정한 일자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이 원래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즉,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