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1. 임금이 아닙니다.2.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서비스를 해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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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임금일액 결정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던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보면 되나요?1. 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일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구직급여액의 상한액, 하한액은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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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노조는 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1. 단체협약으로 정했다면 그 노조원들은 그 내용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과 등에 제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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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실업급여못받나요??? 다른 사기업직원들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하던데 군인은 실업급여안된다하더라구요;... 공무원이안되는건가요 군인만못받는건가요??1.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 군인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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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센터의 말씀이 맞습니다.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니이에 대한 증거, 진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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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주워 듣기로는 퇴사 전달에는 며칠이상만 일해도 그달 월급을 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게 법적 근거가있는 사실이라면 그 일수는 며칠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2.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그 달 월급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 + (통상임금 30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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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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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1년6개월 일했구요! 퇴직금은 2주이내에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보다 더 일찍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그 때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까지 미지급하면 함께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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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2~11/30 분 월급을 12월에 받아도 노동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또 만약에 12월에 받은 월급이 11/2~12/4 일까지 일한것에 대한거라면11월 월급분(11/2~11/4일)은 11월에 받아야 하는지 12월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위반되지 않습니다.2. 매달 1일부터 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며칠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이유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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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제 일하는 회사에서 사정상 주 5일근무에서 주 4일근무를 한다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강제로 하는데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 개인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일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단축근무하는 것이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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