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즉, 사업장의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서 1주 4일로 변경되었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요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