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10년 다니던 회사를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실을 알고 주변에서는 자발적퇴사도 직장내괴롭힘이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하여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해보니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어떠한조치가 있지 않았다면 안된다고하셨습니다.저는 11월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1월경 퇴사하려 했지만 상사와의 면담으로 다시 잘 다녀보기로 했던상황이였고 4월까지 그 괴롭힘이 더심해져서 5윌에 퇴사예정으로 나왔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한다고 했고 현재는 진정서를 넣고 접수증을 받아서 배정될감독관님을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미약하나 타직원들이 제가 힘들어한점을 알고있던 녹취내용도있고 상사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부분의 녹취록도 있어 증거로 제출하려 하며 지금현재 동네 정신과를 다니며 수면제와 우울증약을먹어야 하는 상태로 의사선생님의 상급병원의 의뢰서도 받고 무슨약을 먹는지 환자보관용 처방전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2주뒤 노동청에 가게 되면 3자 대면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3자대면을 거부하여 안만날수 있는지?
혹시 노동청에서는 저의 억울함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경우 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다시 진행할수 잇는지가 궁금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너무 억울하고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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