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도 내일배움카드 발행과 배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배움카드 발급받아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재학생은 제한될 수 있으니 재직중인 지금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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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월급일은 25일이고 매달 전달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만 급여에 반영 되는걸로 알고있어요회사에서 5월 월급 나오나요?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실제 복귀일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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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작년 소득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모든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하네요.6년넘게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전혀 받을수없다고 합니다.최근들어 골다공증이 심해졌는데 이것도 수급조건이 될수있을까요?1. 실업급여 요건에 작년 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맨 아래 사항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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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러면 지급하던 임금도 줄어들고다 같이 힘든시기가 될거 같네요52시간으로 변경되는건지 주5일로 변경해야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는건지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주5일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 근무를 맞추면 됩니다.현재 이 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면,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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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마지막토요일휴무그러면 저는몇일근무한걸까요!?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선생님은 충분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주6일을 근무하셨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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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잔업을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일요일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은 휴일근무는 8시간만 인정가능하고 휴일근무 명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1.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월급등에 포함된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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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9월22일부터21년5월12일까지실제근무했는데 신고는2021년12월1일로 취득했거든 근로복지공담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1. 네. 실제 입사일로 소급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글구갑자기 권고사직당한거니까 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2. 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위로금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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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발목인대가 늘어났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하다가 8시 30분 쯤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이라 생각 해서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오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상은 3일이라 3일만에 회복이 안될꺼 같은데 산재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면 어느정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가요?1. 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의사소견서에 의합니다.(공상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산재신청하세요. 치료비 및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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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에 다시 학교를 다니려해서요.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단,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셔야 하고, 취업활동은 하셔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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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하여월급제로 주5일 4시간씩 근무했습니다.가게사정이좋지않아서 한달하고 조금 넘어갈때 그만두게 됐습니다.1. 네.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2. 최종 회사(여기에서는 지인 가게)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그만두었다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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