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주워 듣기로는 퇴사 전달에는 며칠이상만 일해도 그달 월급을 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게 법적 근거가있는 사실이라면 그 일수는 며칠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2.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그 달 월급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 + (통상임금 30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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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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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1년6개월 일했구요! 퇴직금은 2주이내에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보다 더 일찍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그 때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까지 미지급하면 함께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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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2~11/30 분 월급을 12월에 받아도 노동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고,또 만약에 12월에 받은 월급이 11/2~12/4 일까지 일한것에 대한거라면11월 월급분(11/2~11/4일)은 11월에 받아야 하는지 12월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위반되지 않습니다.2. 매달 1일부터 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며칠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이유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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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제 일하는 회사에서 사정상 주 5일근무에서 주 4일근무를 한다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강제로 하는데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 개인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일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단축근무하는 것이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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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도 내일배움카드 발행과 배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배움카드 발급받아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재학생은 제한될 수 있으니 재직중인 지금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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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월급일은 25일이고 매달 전달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만 급여에 반영 되는걸로 알고있어요회사에서 5월 월급 나오나요?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실제 복귀일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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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작년 소득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모든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하네요.6년넘게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전혀 받을수없다고 합니다.최근들어 골다공증이 심해졌는데 이것도 수급조건이 될수있을까요?1. 실업급여 요건에 작년 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맨 아래 사항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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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러면 지급하던 임금도 줄어들고다 같이 힘든시기가 될거 같네요52시간으로 변경되는건지 주5일로 변경해야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는건지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됩니다.주5일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 근무를 맞추면 됩니다.현재 이 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면,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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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마지막토요일휴무그러면 저는몇일근무한걸까요!?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선생님은 충분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주6일을 근무하셨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7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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