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육아휴직을4월1일ㅡ4월30일까지 급여신청함
복직5월1일부터인데 연휴가 겹쳐서 5월6일에 복직함
회사 월급일은 25일이고 매달 전달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만 급여에 반영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회사에서 5월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신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복직하신 후 출근하신 날부터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인 5.1부터 복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1~5.15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 휴직 신청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만큼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즉, 휴직 만료 후 복직은 5/1일 이므로 회사의 급여계산 기간 중에서 15일분에
대한 것만 25일에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또는 5/6)~5/15일에 대해서 5월 25일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급제이시라면 5/15까지 근무일수(5/1~5/15의 경우 15일)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월급*15/31 로 지급되는 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월급일은 25일이고 매달 전달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만 급여에 반영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회사에서 5월 월급 나오나요?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 복귀일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4월1일ㅡ4월30일까지 급여신청함
복직5월1일부터인데 연휴가 겹쳐서 5월6일에 복직함
회사 월급일은 25일이고 매달 전달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만 급여에 반영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회사에서 5월 월급 나오나요?5우러 6일에 복직하였다면 일할 계산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4월1일ㅡ4월30일까지 급여신청함 복직5월1일부터인데 연휴가 겹쳐서 5월6일에 복직함 회사 월급일은 25일이고 매달 전달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만 급여에 반영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회사에서 5월 월급 나오나요?
☞ 회사에서 5월 월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소정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임금계산기간이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이므로 복직일부터 마지막 임금계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휴기간도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근로자인 경우
4월 25일 월급은 3월 16일~ 4월1일까지 금액이 일할계산 될것이며,
5월25일 월급은 5월1일~5월 15일까지 일할계산분으로 지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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