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과이중취업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건 국세청이나 세무서같은곳에서 친구회사나 저에게 큰 재제를 가하지 않을까하는것입니다 제가 친구회사에 위장취업되어있는것은 잘못된일이긴 하지만 저도 상황이 힘들어서 잠시 일을해야할것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1. 현재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 가입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은 1곳만)2. 단,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허용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그 회사에서 겸직을 거부한다면 취업자체가 안 되거나,나중에 적발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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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질병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전에 발생한 병원비부터 현재 치료받아 발생하는병원비 청구가 가능할까요?1.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치료비(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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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a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두 회사는 관계가 없으니 불가합니다.질문2.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갑(b회사의 사장 또는 인사담당자)과 을(근로자)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두회사를 서로 연관 시키지 마세요.그냥 a회사에서 사용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질문3. 이중계약의 경우 어느 회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다시 말씀 드리지만 두회사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재직일이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a 회사 퇴사할 예정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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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 수령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확인서A회사: 2015년 11월 25일~2021년 2월 28일 재직했고 회사가 두곳이라서 이직확인서상에서의 기간은2015년 11월 25일- 2020년 10월 2일권고사직으로 이직(주20시간 근무, 월급 60만원)피보험단위기간 184일평균임금 19,565.22원B회사: 2020년 10월 3일~ 2021년 4월 30일 재직공공근로 계약기간 만료(1일8시간,주4일 근무)피보험단위기간 141일평균임금 45,809원이 경우에1. 실업급여를 하루당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네. 피보험기간 상관없이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만 가지고 계산합니다.즉, b회사의 근로시간만 반영합니다. 주32시간 근로라면 주40시간근로자 대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하한액이 32/40*60120원=48096원입니다.2. 또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1년내에 신청가능하다는데 어느블로그에서 실업급여를 늦게신청한 만큼 손해라고 되어있더라구요...실업급여 수급시작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240일인데 ) 240일간 받는거 아닌가요?실직하고 바로 신청하는거랑좀 있다가 신청하는거랑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나요?퇴사일로 1년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즉 퇴사일 기준으로 넉넉하게 11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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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만료로 인한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 10년이상 재직중 자발적퇴사○공백기간 3~4개월○현직장 3개월 단기계약직이와같은 상황이면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3개월까지 공백이 있지만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가능합니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퇴사 이전 18개월을 합산하면 됩니다.이를 충족하니 이직사유만 보면 되는데,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계약만료라면 문제없습니다.소정급여일수는 이전 회사 10년 가입기간도 합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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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사업소득계약서와 일반근로계약서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두 내용 사이에 약 7% 가까이 세금이 차이나는데, 각각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차이가 납니다.3.3퍼센트 공제하면 이것으로 끝이지만,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합니다.소득세를 많이 공제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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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소송 판결후 상대방에게 전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에 시작한 민사소송이 올해 5월에 승소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소송중에 연락 하면 안될거같아 참았는데 이제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와서 피고는 항소도 못하는데 전화해서 독촉해도 괜찮은건가요?1.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그러니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전화 독촉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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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에 민원 넣었던 걸 취하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처리에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것도 좀 어이가 없고, 뜬금없이 우편물이 왔다고 도착안내서가 붙어있길래1. 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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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급여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 14:00-24:00(근무 8 +연장0.5, 휴게 1.5, 주5일 50시간 기준)기본급 8,720원 일 때기본급여 : 8,720*40*4.345 = 1,515,536주휴수당 : 8,720*8*4.345 = 303,107연장수당 : 8,720*0.5*5일*1.5*4.345 = 142,081야간수당 : 8,720*2*5일*0.5*4.345 =189,442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150,166원인데 맞는 산식인지 궁금해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10시간중에 1.5시간이 휴게시간이니, 하루 8.5시간, 주5일 근로자입니다.야간근로시간대 휴게시간이 없다면, 위에 적어 주신 내용 맞습니다. 합산하면 세전 215만4천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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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기본급+직무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9,587원입니다.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이렇게 숫자로 알려주시면 계산이 어렵습니다.그 안의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고, 연장근로 판단시 1일 8시간초과여부, 1주40시간 초과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위 통상시급 기준으로 아래처럼 적용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법에 근거해서 적게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위 2번수당),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의견서등) 스스로 계산하셔서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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