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하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다음과 같을때,
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야근은 야근대로 시키고, 보상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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