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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올빼미70
너그러운올빼미7021.05.18

포괄임금제 하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다음과 같을때,

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야근은 야근대로 시키고, 보상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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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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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1,843,772+직무수당 160,000)/209시간 = 약 9,587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월 연장근로시간 23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22시간분의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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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기본급+직무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9,587원입니다.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시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 안의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고, 연장근로 판단시 1일 8시간초과여부, 1주40시간 초과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통상시급 기준으로 아래처럼 적용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에 근거해서 적게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위 2번수당),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의견서등) 스스로 계산하셔서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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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으로 보여지며, 통상시급은 기본급+직책수당/209시간 으로 약, 9587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월간 연장근로 23시간 및 야간근로 2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시급*1.5배 + 야간근로는 시급 *0.5배로 산정하시면 되며,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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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3,772÷209=9,587

    통상월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기본급과 직무수당입니다.

    2. 연장근로시 1.5배, 야간근로시 0.5배(1배는 연장근로에 포함),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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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 네 맞습니다.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시급에 1.5배로 계산합니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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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포괄임금제 적법한것으로 볼경우 시급은 9587원입니다.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월별 일별 구체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추가지급은 없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228-69=159시간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 2배입니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파견수당이 별도의 조건없이 파견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퇴사시 일할계산되는 등 계속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금액을 합산한 통상시급에서 원래 시급을 제외한 차액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받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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