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시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다음과 같을때,
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야근은 야근대로 시키고, 보상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1,843,772+직무수당 160,000)/209시간 = 약 9,587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월 연장근로시간 23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22시간분의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기본급+직무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9,587원입니다.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시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 안의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고, 연장근로 판단시 1일 8시간초과여부, 1주40시간 초과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통상시급 기준으로 아래처럼 적용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에 근거해서 적게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위 2번수당),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의견서등) 스스로 계산하셔서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으로 보여지며, 통상시급은 기본급+직책수당/209시간 으로 약, 9587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월간 연장근로 23시간 및 야간근로 2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시급*1.5배 + 야간근로는 시급 *0.5배로 산정하시면 되며,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3,772÷209=9,587
통상월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기본급과 직무수당입니다.
2. 연장근로시 1.5배, 야간근로시 0.5배(1배는 연장근로에 포함),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 네 맞습니다.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시급에 1.5배로 계산합니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11,675원 이 맞는가요?
포괄임금제 적법한것으로 볼경우 시급은 9587원입니다.
2) 제가 2~5월 3달간 228시간의 추가근로, 그안에서 12시간의 야간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월별 일별 구체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추가지급은 없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228-69=159시간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 2배입니다.
3) 회사에서는 한달30만원씩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파견수당이 별도의 조건없이 파견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퇴사시 일할계산되는 등 계속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금액을 합산한 통상시급에서 원래 시급을 제외한 차액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받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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