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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왕나비6
후련한왕나비621.05.18

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회사의 퇴직일이 6월 30일 인데, 새로 입사할 b회사의 사정으로 6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한부 이중 계약이됐습니다. 6월에 a회사의 일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질문1. a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질문2.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갑(b회사의 사장 또는 인사담당자)과 을(근로자)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질문3. 이중계약의 경우 어느 회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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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연차를 b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물론, b회사와 합의하시면 가능하지만 b회사가 이를 합의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전술한 바와 같이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b회사에서 발생한 휴가는 b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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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회사의 근로자로서 각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다른사업장이라면 a의 남은 연차휴가를 b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b 회사의 경우 입사하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이며, a 회사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상황은 사실 보지 못했으며, b 회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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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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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회사와 B회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B회사와 A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A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B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 취업하여 이전 회사의 연차휴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중취업은 각각의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각각 회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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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별개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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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의 남은 연차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a회사에 출근할 의무를 면제 받는 것으로써, b회사에는 출근해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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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2. b회사에서 합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3. 이중계약의 경우 a회사의 연차는 a회사에서, b회사의 연차는 b회사에서 쓰는 것입니다.

    즉, b회사에 6월 1일부터 다니고 있는 경우에, a회사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a회사에서 근로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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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a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두 회사는 관계가 없으니 불가합니다.

    질문2.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갑(b회사의 사장 또는 인사담당자)과 을(근로자)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두회사를 서로 연관 시키지 마세요.

    그냥 a회사에서 사용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3. 이중계약의 경우 어느 회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두회사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재직일이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a 회사 퇴사할 예정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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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a회사와 b회사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a회사의 연차 개수가 b회사로 그대로 넘어갑니다만,

    그게 아니라 a회사와 b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각 별개로 인정된다면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a회사의 연차는 a회사가 b회사의 연차는 b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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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이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이중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각 회사별로 사용가능한 휴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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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b회사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합의로도 불가능합니다.

    3. a회사의 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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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의 퇴직일이 6월 30일 인데, 새로 입사할 b회사의 사정으로 6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한부 이중 계약이됐습니다. 6월에 a회사의 일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질문1. a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갑(b회사의 사장 또는 인사담당자)과 을(근로자)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 불가능합니다.

    질문3. 이중계약의 경우 어느 회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b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a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새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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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a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회사와 b회사가 대표자 동일하며, 동일한 업무에 일하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한것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차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취업한 경우라면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질문2.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갑(b회사의 사장 또는 인사담당자)과 을(근로자)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질문1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같은 대표 동종업무 채용절차없이 계약서만 작성된 경우라면 합의가능할것이나,

    b회사대표가 다른경우 a회사 대표가 정산해야합니다.

    질문3. 이중계약의 경우 어느 회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b회사에서도 사용가나,

    아니라면 사용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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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하는 B회사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불가능하더

    a회사의 퇴직일이 6월 30일 인데, 새로 입사할 b회사의 사정으로 6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한부 이중 계약이됐습니다. 6월에 a회사의 일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질문1. a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회사의 남은 연차를 새로 입사할 B회사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갑(b회사의 사장 또는 인사담당자)과 을(근로자)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B회사의 사장님과 을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3. 이중계약의 경우 어느 회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원래는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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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하나의 사업장 내 출근율 및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3. 전회사의 연차휴가를 소진 후 입사하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입사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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