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문의합니다. 이직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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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휴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회사정보,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세요.일단, 급여산정기간이 중요하며(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분을 언제 지급하는것인지),휴업수당 지급여부도 알아야 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다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일하지 않았으니)단,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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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협력사과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성과급 지급 시 물량팀에 준하는 계약을 한 당사들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답답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1.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3. 단, 정규직간 차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있다면 기간제법 제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각각 고용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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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서류를 미리 받아놔야 다시 회사에 연락없이 깔끔히 끝낼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신청을 하려하는 상황입니다. 1.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했다는 사실을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또는 카톡, 이메일로 증거를 만드세요. 2. 주5일 근로자로 7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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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퇴직하고자 하는데 실업수당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년 후배는 모두 진급하는데 전 이상하게도 진급을 시켜주지 않네요.21년차이지만 더이상 버틸기가 힘들어 6월말에 퇴직할까 하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1. 안타깝게도 진급누락으로는 어렵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도 가능할 수 있으니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나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신고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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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알바 문의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1만원월~금.일 출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근무시간 : 18:00 ~ 02:00 입니다 일 8시간 입니다.알바비 : 8만원 이고요일요일 근무시 알바비가 달라지나요? 동일하나요?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하시면 됩니다. 3. 위와 같이 주5일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으로 1일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5일 근무하면 6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출퇴근내역 잘 기록해 놨다가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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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자에 대한 최저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0시-09시 (휴게시간 1시간 04-05) 주5일 근로자에 대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기본급 : 209*8720원,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임금입니다.야간수당 : 5시간*5일*4.345주*8720원*0.5배=473,605원합계 : 2,296,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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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력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일반기업 지원시 현재 일한기간을 경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네.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적으로 증명되니 이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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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계약서 내용중에 한달내 퇴사시 알바로 간주하며 노동부에서 정해진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고 써있고 실제 3주(주휴수당 포함 18일) 일하고 퇴사한 상황입니다.물음 1: 3주치 급여는 8791x7x18 로 하나요? 아니면 8720x7x18로 하나요?물음 2: 본 계약서가 이미 수습기간 급여라 또 90%은 못하는거죠? 시급 8720로 계산되도 90% 안되는거 맞죠?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혹은 만료일이 없고), 수습기간 정해져 있고 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지급가능합니다.일할계산은 한달급여/31일 또는 30일을 하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퇴사일-입사일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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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및 실업급여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회사가 부담하거나 피해가 가능경우인가요?아이들 가기기전에 회사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인력공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지원되니 제한적일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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