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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1.05.16

심야근로자에 대한 최저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00시-09시 (휴게시간 1시간 04-05) 주5일 근로자에 대한

2021년 최저시급기준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본급+심야수당+주휴수당=총금액

으로 분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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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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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 12.5(한주 야간시간 25 * 0.5)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29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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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 전제)

      - 기본임금 : 8시간*5일*4.345주*8,720원 = 1,517,280원

      - 주휴수당 : 8시간*4.345주*8,720원 = 305,200원

      - 야간근로수당 : 5시간*5일*4.345주*0.5*8,720원 = 473,600원

      - 월급여액(세전) : 1,517,280+305,200+473,600 = 2,296,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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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1개월 평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515,536원

    야간근로수당 : 303,108원

    주휴수당 : 473,605원

    합계 : 2,292,2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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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517,280원

    주휴수당 : 305,200원

    심야수당 : 473,671원

    총금액 : 2,296,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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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 약 174시간(1주 40시간x4.345주) x 8720원 = 1,517,280

    주휴수당 : 약 35시간(1주 8시간x4.345주)x8720원= 305,200

    야간근로수당 : 약 54.32시간(1주25시간x4.345주x0.5)x8720원=473,670

    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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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0시-09시 (휴게시간 1시간 04-05) 주5일 근로자에 대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급 : 209*8720원,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임금입니다.

    야간수당 : 5시간*5일*4.345주*8720원*0.5배=473,605원

    합계 : 2,296,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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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하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7×0.5+8)÷7×365÷12=224

    (해설) 8×5는 1주 실근로시간수, 7×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720×224=1,953,2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822,480원입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 8,720원)

    야간근로수당은 금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의 경우 00시부터 06시까지 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이 야간근로수당은 46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00 ~ 06시 사이에만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5시간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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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산정하면 1,822,480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하므로, 대략 5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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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시 한달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63시간이며

    최저시급기준 8720*(174+35+54)= 1517280 +305200+470880=2293360원

    2.5인 미만사업장 (174+35)시간 = 1517280+305200 =1822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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