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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고슴도치168
섹시한고슴도치168
21.05.16

임금 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고 임금 160만원이라고 기재했고 주5일 하루7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므로 시급= 8791 (160/182)

그러나 계약서 내용중에 한달내 퇴사시 알바로 간주하며 노동부에서 정해진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고 써있고 실제 3주(주휴수당 포함 18일) 일하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물음 1: 3주치 급여는 8791x7x18 로 하나요? 아니면 8720x7x18로 하나요?

물음 2: 본 계약서가 이미 수습기간 급여라 또 90%은 못하는거죠? 시급 8720로 계산되도 90% 안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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