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중에 한달내 퇴사시 알바로 간주하며 노동부에서 정해진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고 써있고 실제 3주(주휴수당 포함 18일) 일하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물음 1: 3주치 급여는 8791x7x18 로 하나요? 아니면 8720x7x18로 하나요?
물음 2: 본 계약서가 이미 수습기간 급여라 또 90%은 못하는거죠? 시급 8720로 계산되도 90% 안되는거 맞죠?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혹은 만료일이 없고), 수습기간 정해져 있고 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지급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은 한달급여/31일 또는 30일을 하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퇴사일-입사일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