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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고슴도치168
섹시한고슴도치16821.05.16

임금 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고 임금 160만원이라고 기재했고 주5일 하루7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므로 시급= 8791 (160/182)

그러나 계약서 내용중에 한달내 퇴사시 알바로 간주하며 노동부에서 정해진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고 써있고 실제 3주(주휴수당 포함 18일) 일하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물음 1: 3주치 급여는 8791x7x18 로 하나요? 아니면 8720x7x18로 하나요?

물음 2: 본 계약서가 이미 수습기간 급여라 또 90%은 못하는거죠? 시급 8720로 계산되도 90% 안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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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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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2.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8,7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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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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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중에 한달내 퇴사시 알바로 간주하며 노동부에서 정해진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고 써있고 실제 3주(주휴수당 포함 18일) 일하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물음 1: 3주치 급여는 8791x7x18 로 하나요? 아니면 8720x7x18로 하나요?

    물음 2: 본 계약서가 이미 수습기간 급여라 또 90%은 못하는거죠? 시급 8720로 계산되도 90% 안되는거 맞죠?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혹은 만료일이 없고), 수습기간 정해져 있고 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지급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은 한달급여/31일 또는 30일을 하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퇴사일-입사일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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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 달내 퇴사시 급여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당초 정해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791x7x18로 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정해진 임금수준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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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둘째주까지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마지막 3주차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저 8,720원을 시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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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무재직기간 위반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하지만 조건부 임금 약정으로 볼 경우에는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해당 근로계약서 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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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음 1: 3주치 급여는 8791x7x18 로 하나요? 아니면 8720x7x18로 하나요?

    계약서대로 8791로 지급받아야할것입니다.

    물음 2: 본 계약서가 이미 수습기간 급여라 또 90%은 못하는거죠? 시급 8720로 계산되도 90% 안되는거 맞죠?

    계약서에 월급여액 명시한뒤, 수습기간3개월 월최저임금의 90%로 감액지급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바 없으면,

    감액불가입니다.

    8720원x182 = 1587040원 이며, 월최저임금액의 90%는 142833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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