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현재 5월16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에 당일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요?네. 위의 내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프로젝트 좌초등), 손해배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혹시라도 회사에서 "1" 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아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회사에 벌금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더군요)무단결근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1번과는 무관),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줄어들어도 무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퇴직금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단결근기간만큼 재직기간도 늘어납니다.3. 이 외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퇴직금을 정상적인 상황, 무단결근처리 상황 2가지 모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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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 계약서상 2개월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했을 때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계약서 상, 구두로 한 대화상의 효력이 존재하나요?그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세요.(한달~두달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 줄어들음)2.특별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제한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하면 퇴직하고 연차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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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단기 계약을 하는데회사에서 중도 해고를 하려면 몇일 전에 서면 통보 해줘야하나요? 서면 통보를 못 받으면 계약기간에 있는 일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또 계약기간에 있는 일당을 받으려면 어디 어떤부서에 문의해야 되나요?1.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해고통보를 사전에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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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관해 스트레스와 적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하게되면 야근수당도 안줄거라합니다..하루 근무시간 10시간입니다.. 최저임금받구있구요..회의시간에 나온 얘기중 안지키면 월급에서 삭감할거랍니다..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1. 이 내용들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에서의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 노동청 신고가능)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참고하시고, 해당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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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은 설날과 전후, 추석과 전후, 어린이날로만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전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는 합니다.올해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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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일요일만 근무하지만 16시간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평일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2일을 개근하면 (16/40)*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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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곧 1년인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번갈아서 회사에서 쓰며 이주를 쉬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오월말까지 일하고 관둘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1. 해당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5월말까지 하고(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에 도달하면 15개가 또 발생하니(전체 최대 26개 발생함),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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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 실업급여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을권하네요 이때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한가요? 질병퇴사시 실업급여수급방법좀알려주세요1. 무급휴직이 허용된 가운데, 사직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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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월차 휴가 가 없는건가요??약 4년간 근무하였는데 연,월차 휴가른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5인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발생하니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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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가 포함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그대로 기본급이 있고 실적에 따른 상여금이 있는데요.1. 네.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구하는데,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아래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합니다.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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