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잘생긴코알라40
잘생긴코알라4021.05.16

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편의점의 근무 로테이션으로 토,일요일만 하루 8시간씩 매주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의무가 있다는데 토.일요일만 근무하지만 16시간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평일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이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말만 근무를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말 2일만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주말 근로를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6/40*8 = 3.2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약정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한주에 16 / 40 x 8로 계산된 3.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말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만 근로하고 하루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편의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작성 시 8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하루 7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이 때 주휴수당은 '8H*(16H/40H)*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만 있고 근로일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매주 토,일 2일만 근무하더라도 각 8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6/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일요일만 근무하지만 16시간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평일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1.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2일을 개근하면 (16/40)*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2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액수=(16/40)×8×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말 2일 16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일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즉,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일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편의점에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비례하여 1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1주는 평일 주말과 관계없이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의무가 있다는데 토.일요일만 근무하지만 16시간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필요하며.

    합의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지만 16시간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