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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고슴도치168
섹시한고슴도치16821.05.15

3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수습기간 계약서(3개월뒤 계약서 다시 쓴다고 했음)

제6항에 급여 160만원(수습시간 3개월,90%)이라고 적음.

13항 한달내에 퇴사시 알바로 간직하며 현재 노동부에서 정해져있는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고 기재함.

*4월에 입사를 했으나 저랑 안맞아서 3주 근무후 퇴사한 상황

물음 1: 주5일근무 점심시간 한시간빼고 7시간 근무인데 160이 최저임금위반 아닌지요?

물음 2: 수습기간계약서를 먼저 쓰고 후에 갱신하는 형태로 할 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수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90%를 또 하나요 ?

물음 3: 3주근무한거는 6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13항으로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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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159만원이 최저임금 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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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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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182.49시간이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한 세전 월급여는 1,591,313원이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종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이라면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월급여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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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음1에 대하여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월 최저임금=8,720×183=1,595,760원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물음2에 대하여

    수습기간 이후에는 90%로 할 수 없습니다.

    물음3에 대하여

    6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내 퇴사시 알바로 간주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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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음 1: 주5일근무 점심시간 한시간빼고 7시간 근무인데 160이 최저임금위반 아닌지요?

    (7*5일+7시간)*4.345주*시급이 한달 급여입니다.

    세전 160만원이면 문제없습니다.

    물음 2: 수습기간계약서를 먼저 쓰고 후에 갱신하는 형태로 할 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수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90%를 또 하나요 ?

    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90퍼센트 적용하지 못합니다.

    물음 3: 3주근무한거는 6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13항으로 하는건가요 ?

    16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출근일수 아님)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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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음 1: 주5일근무 점심시간 한시간빼고 7시간 근무인데 160이 최저임금위반 아닌지요?

    최저임금 위반아닙니다. 주5일 7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은 182시간으로 158만원정도입니다

    물음 2: 수습기간계약서를 먼저 쓰고 후에 갱신하는 형태로 할 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수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90%를 또 하나요 ?

    불가합니다.

    물음 3: 3주근무한거는 6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13항으로 하는건가요 ?

    13항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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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1) 주 3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587,040원이 최저임금이며 1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답2) 1년 이상 계약 또는 기한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하게 된다면 최저임금의 90%이상의 임금을 수습기간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됩니다.

    답3) 월급으로 임금을 받게 된다면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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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씩 1주 5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182시간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을 하면 16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3개월단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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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일 근무 7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 계약서를 기간이 정해져있는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수습기간 임금 90%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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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근무 점심시간 한시간빼고 7시간 근무인데 160이 최저임금위반 아닌지요? -> 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기간계약서를 먼저 쓰고 후에 갱신하는 형태로 할 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수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90%를 또 하나요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수습기간이 연장되면 90%가 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주근무한거는 6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13항으로 하는건가요 ? ->13항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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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이므로 13항을 그거로 지급받는게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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