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182.49시간이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한 세전 월급여는 1,591,313원이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종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이라면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월급여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