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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고슴도치168
섹시한고슴도치168
21.05.15

3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수습기간 계약서(3개월뒤 계약서 다시 쓴다고 했음)

제6항에 급여 160만원(수습시간 3개월,90%)이라고 적음.

13항 한달내에 퇴사시 알바로 간직하며 현재 노동부에서 정해져있는 시간당 급여로 지급한다고 기재함.

*4월에 입사를 했으나 저랑 안맞아서 3주 근무후 퇴사한 상황

물음 1: 주5일근무 점심시간 한시간빼고 7시간 근무인데 160이 최저임금위반 아닌지요?

물음 2: 수습기간계약서를 먼저 쓰고 후에 갱신하는 형태로 할 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수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90%를 또 하나요 ?

물음 3: 3주근무한거는 6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13항으로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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