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인가요 아니면 근무 일수 180일 이후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180일이 통상 6개월 이후인건지실업급여 시 처럼 근무 일수 180일 이후인건지 궁금합니다.1. 네. 달력으로 6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아닙니다.6개월이 지나면 근로자 개인에게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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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 업무 시키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신고한다고 구제받거나 하지는 못합니다.당시에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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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기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출동해야 한다면)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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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네이버애드포스트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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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사후 2주이내에 정산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을 몰라 여쭤봅니다.1. 네. 맞습니다. 다음 월급날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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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가 4대보험 2년동안 미납한상태이며 부도가 나면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년근무중 이고 만일에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퇴직금과 급여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나요?1.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안 된다면, 일반 체당금제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요건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지급합니다.(최종 3개월 급여, 최종 3년치 퇴직금)2.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3. 퇴사시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동청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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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로 봅니다.)최초 입사일이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의 기산일입니다.20.3월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20.3월부터 아래에 의거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기 지급받은 것은 제외하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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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대상 어디로알아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관리자로있는 본인은 고용주에게 사원들 의견을필 력 했으나 그로인해각종견제와 스트레스로 회사을 그만두게됫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1.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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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으로 입사한 학생의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습을 목적으로 한달에 13시간정도 밖에 회사에 오질않았더라구요. 이기간도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1. 네. 고등학교시절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제외하고 이후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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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연가잔여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합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당사가 회계연도기준이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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