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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5.09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인가요 아니면 근무 일수 180일 이후 수령인가요?

제목 그대로

육아휴직 시 25% 삭감되서 받은거 복직 후

180일 이후에 일시지급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이 통상 6개월 이후인건지

실업급여 시 처럼 근무 일수 180일 이후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몇일 이후에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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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 지급을 약속한 날(예컨대, 소정근로일,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유급휴일 등)로써,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법정근로일 등을 포함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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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6개월은 실제 근무한 기간만이 포함되며, 무급휴직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되고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7~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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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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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180일이 통상 6개월 이후인건지 실업급여 시 처럼 근무 일수 180일 이후인건지 궁금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처럼 계산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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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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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입니다. 신청 후 지급기간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정확한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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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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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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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에 따라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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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력상 6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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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후 6개월이상 근로할 것을 의마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비추어 볼때, 재직기간으로 보아

    달력상 역월수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지급시기는 관할고용센터 문의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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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180일이 통상 6개월 이후인건지

    실업급여 시 처럼 근무 일수 180일 이후인건지 궁금합니다.

    1. 네. 달력으로 6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근로자 개인에게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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