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병가로 쉬는중인데 지금 퇴사 하게되면 2월, 3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 급여를 평균내서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아니면 1, 2, 3월 급여로 평균을 내는건가요? (전 시급으로 월급 받습니다)1.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의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바로 퇴사를 한다면, 2.12~4.11까지의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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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아파트구입시 친정부모 명의집 구입 또는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정엄마 집을 제가 구입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가능한가요?1.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정 어머님 명의로 주택 구입시 불가합니다.2.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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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는 52시간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대표님 사모님 제외 3명이 근로 중이며 주 60시간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여 근로를 하면 제한없이 시킬 수 있습니다.(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이 때 임금만 제대로 계산해서 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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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산재신청 자체는 소멸시효가 없으나, 산재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산재신청하고 3년내)2.입원해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상 가능합니다.3.퇴원하고 나서도 약 1~2주동안은 소독을 계속 다녀야 할거같습니다 이경우에 소독하면서 드는 치료비용은 제가 결제해야할거같은데 제경우 신청을 하는게 낳을가요 안하는게 낳을가요? 치료는 잘끝날거같아서 후유증은 없을거같습니다모든 면에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그냥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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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동의가 없으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동의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2. 임금삭감은 앞으로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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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6.1 입사한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갯수는 아래 방법중 어떤게 맞나요?1.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9.6.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이것을 회사에서 놓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2) 20.1.1 : 15개*(7/12) 발생3) 21.1.1 : 15개 발생4) 22.1.1 : 15개 발생 예정5) 23.1.1 : 16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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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인정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유형을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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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반차, 조퇴, 외출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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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되, 연차유급휴가는 공휴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1. 네. 해당 내용의 대체는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습니다.대체를 하려면 아래처럼 별도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맨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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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 지원하여 면접없이 채용관련 연락이 있었고 채용 진행하였으나1. 네. 채용이 확정되었었다면, 채용취소는 해고입니다. 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반면에 최종 합격된 것이 아니라면 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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