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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1장으로 시행일이 다른 정규직 전환과 급여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1. 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하고 서명을 하면 될 것이므로,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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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문의드려요ㅠ연봉은동일이예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동일에 직책만높은데괜찮을까요?책임감은있는데 미래를 위해서는이직이좋은거같기도하고1. 장래를 생각하신다면,연봉이 동일해도 높은 직급에서 근무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재이직시에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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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2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주2일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1.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차별적 처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적절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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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기존 근로자분들께 1/13 계산했을때의 받지 못하였던 한달분의 급여를 드리는것이 맞는건지1. 기존 연봉계약이 정상적이지는 않으나,1/13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근로계약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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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법률에 근거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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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병가로 쉬는중인데 지금 퇴사 하게되면 2월, 3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 급여를 평균내서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아니면 1, 2, 3월 급여로 평균을 내는건가요? (전 시급으로 월급 받습니다)1.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의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바로 퇴사를 한다면, 2.12~4.11까지의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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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아파트구입시 친정부모 명의집 구입 또는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정엄마 집을 제가 구입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가능한가요?1.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정 어머님 명의로 주택 구입시 불가합니다.2.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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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는 52시간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대표님 사모님 제외 3명이 근로 중이며 주 60시간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여 근로를 하면 제한없이 시킬 수 있습니다.(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이 때 임금만 제대로 계산해서 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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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산재신청 자체는 소멸시효가 없으나, 산재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산재신청하고 3년내)2.입원해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상 가능합니다.3.퇴원하고 나서도 약 1~2주동안은 소독을 계속 다녀야 할거같습니다 이경우에 소독하면서 드는 치료비용은 제가 결제해야할거같은데 제경우 신청을 하는게 낳을가요 안하는게 낳을가요? 치료는 잘끝날거같아서 후유증은 없을거같습니다모든 면에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그냥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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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동의가 없으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동의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2. 임금삭감은 앞으로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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