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에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데 얼핏 누군가가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은 다르다는 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반납은 과거에 지급했던 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다만삭감의 경우 장래의 지급할 부분을 감하는 것으로서
기존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서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 규정함으로서도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