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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카멜레온247
정직한카멜레온24721.05.07

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작은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코로나로 힘들어지면서 임금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에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데 얼핏 누군가가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은 다르다는 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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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월 또는 연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게 됩니다.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작성하고 임금 일정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이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본인의 처분에 맡겨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경영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반환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과-797, 2009-03-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삭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납은 근로자의 동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반납이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임금반납).

    • 반면에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임금삭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반납은 말그대로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삭감은 일반적으로 향후 받을 임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납의 경우 기지급 임금에 대한 반납의 요구일 수 있으므로 꼭 제대로 확인하고 동의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1. '임금의 반납'이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을때 유효합니다.

    2. '임금의 삭감'이란 장래의 일정한 시점부터 이후로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변경 등 집단적 절차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경우 임금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삭감은 추후에 발생하는 임금이 감소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반납은 받은 임금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의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반납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임금 삭감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반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본인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하는 동의서로 볼수 있습니다. 임금반납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굳이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반납은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임금의 일부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뜻하며 임금삭감은 장래에 발생하게 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종전보다 낮게 감액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은 평균임금 산정에 뚜렷하게 구별되며 임금반납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납 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금삭감은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동의가 없으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동의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 임금삭감은 앞으로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납은 이미 과거에 발생된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삭감은 장래의 동일 근로에 대한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반납이란 용어 자체에 집중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은 반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도 실제는 삭감의 의미이면 삭감으로 해석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에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데 얼핏 누군가가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은 다르다는 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반납은 과거에 지급했던 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다만삭감의 경우 장래의 지급할 부분을 감하는 것으로서

    기존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서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 규정함으로서도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삭감은 장래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반납은 이미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 즉,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