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지원하여 면접없이 채용관련 연락이 있었고 채용 진행하였으나, 출근 예정일 전날 회사 사정상 취소할경우 법적문제없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채용예정 또한 채용으로 인정되어 해고수당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