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상여금은 대상이 아닙니다.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차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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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정한 휴일, 법정공휴일, 대통령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30인미만인가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연차휴가와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절차가 없다면 무효입니다.2. 대통령이정한휴일은 연차로대체할수없는게 맞나요?위 내용과 같습니다.3. 월급제 근무시 5인이상이면 대통령, 관공서휴일에 근무시 무조건휴일수당받나요?위 내용과 같습니다.상시 5인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7.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니,이 때부터 대체가 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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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연봉제로 근무중이며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기본수당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자세히 좀 알려주세요1. 네. 일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므로,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당사는 22.7.1 부터 법정휴일이 됨)2. 단,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한다면 유급처리될 수는 있습니다.그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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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 어떤직군의 종사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파트 경비원처럼 주로 감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노동청에서 감단승인을 받으면,휴게,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휴일, 연장,휴일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 야간근로,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이외 규정들은 모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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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해 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최종 합격 문자가 안 온 상태에서 퇴사를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3.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전역 후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현재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인정되니 나중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게 되면소정급여일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하세요.(제대후 취업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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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작일 2020.06.01근무종료일2021.06.011. 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26개입니다.15개는 퇴사를 하면 바로 생기니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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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관련 증상 발현 및 실제 코로나 감염 시 강제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 이 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연차가 아닌 기타 휴직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2.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등의 명령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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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군인으로 전역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의무복무를 하고 퇴직하는경우 계약직 일반 회사원이랑 다른게있는지 궁금합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군인, 공무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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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후 추가근무 임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이 되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입니다.다시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만료일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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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못받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조사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1. 주휴수당,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주는 사람(사장)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노동청은 일조의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리지만, 돈까지 받아서 주는 곳은 아닙니다.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소액체당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빠르면 3~4개월, 늦으면 알 수 없음, 법원판결시기에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자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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