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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다표범113
청초한바다표범11321.05.05

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직원 10인이상 근무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제로 근무중이며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기본수당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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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쉬는 날에 해당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수당 지급이 되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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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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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공휴일이 근무일인 경우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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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무는 통상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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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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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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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

    내부규정으로 특별히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며,

    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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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제로 근무중이며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기본수당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 네. 일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므로,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당사는 22.7.1 부터 법정휴일이 됨)

    2. 단,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한다면 유급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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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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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래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회사가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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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근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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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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