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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사랑새214
굉장한사랑새21421.05.04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작일 2020.06.01

근무종료일2021.06.01

(2020.06~2021.05 월 만근으로 연차11개 사용하였음)

근무한지 1년이상이 되면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이 한다던데, 맞나요?

이 경우 6월1일에 퇴사하여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일년동안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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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한지 1년이상이 되면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이 한다던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021. 6. 1. 15개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2. 6월1일에 퇴사하여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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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만 1년의 기간을 근속한 경우 위의 요건 충족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퇴직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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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0.6.1~2021.5.31까지 80% 이상 출근하고, 2021.6.1에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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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신 경우 2021년 6월 1일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신규 발생연차 15개

    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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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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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365일 만근 후 퇴사하면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15일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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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년도 1년에 대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 20년 6월 1일날 입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21년 6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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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도돠 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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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작일 2020.06.01

    근무종료일2021.06.01

    1. 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26개입니다.

    15개는 퇴사를 하면 바로 생기니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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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5월 시행)에 따라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제60조제1항)에서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제60조 제2항)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기존법에 따른 15일 + 개정법에 따른 11일 → 1년 근무시 26일 발생

    (고용노동부 - 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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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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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지 1년이상이 되면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이 한다던데, 맞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이 경우 6월1일에 퇴사하여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과거 1년기간을 근무한것으로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 미사용수당 지급토록하나,

    최근 지방법원판례의 경우 1년의 기간을 마친 다음날 근로를 제공해야한다고 보아 6월1일까지 근로제공하지 않고 퇴사하는경우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은아니므로 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라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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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06.01 ~ 2021.05.31 - 11개의 연차 발생

    2021.06.01이 되는 시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종료일이 6월 1일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15개의 연차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021. 6.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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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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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5.31.까지만 근무하시고 6.1부터 출근을 안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21.04.06.선고 2020나40717 판결)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 15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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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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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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