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작일 2020.06.01
근무종료일2021.06.01
(2020.06~2021.05 월 만근으로 연차11개 사용하였음)
근무한지 1년이상이 되면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이 한다던데, 맞나요?
이 경우 6월1일에 퇴사하여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일년동안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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