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급발표를 한해 미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라에서 혹은 노동법이든'너희들(회사)은 의무적으로 몇프로는 진급 시켜야 해!' 하는 법같은게 있나요?진급 발표를 안했다고해서 회사에서 나라에 벌금내거나 그러진 않나요?아님 진급발표가 회사 재량인가요?1. 네. 승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승진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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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발행은 의무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회사로 이직후 한번도 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여 정확한 세금사항등을 알수가 없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지방이라 그런건지....월급명세서 발급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건가요?1. 현재일 기준으로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2. 하지만,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엊그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공포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미교부하면 건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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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조항 중에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약정을 따로 써왔더라구요. 경쟁업체 이직 금지 기간이 5년이던데,,, 이건 좀 과한거 아닌가요? 판단 기준이 뭔가요?1. 네.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명시되어 있다고 모두 인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간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원에서는 통상 1년~3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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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직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1. 네. 그 2개월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2개월임금/그기간의 총일수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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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A회사에서 계약직 구한다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중인데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 네. 가능합니다.재입사 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다시 갖추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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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안나가고 싶은데...손해배상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1.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손해가 얼마 발생했고,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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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대표만을 말하는줄알았는데 인사팀도사용자라고 얘기가나오더라고요 혹시 인사팀도 사용자가맞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의 친인척만 사용자라고하는건가요?1.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인사팀 관리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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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라도 노동청 같은데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1. 네. 안타깝게도 총기간 2년을 넘은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처음부터 2개월 단위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입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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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에 해당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주6일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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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될 거면 정산 전에 전달 하여 주던지 했어야 하는데 정산 당일날 이런 소식이 접하니 너무 황당 합니다.만약 위에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 하였고 협상까지 완료 하였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협상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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