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작년 6월쯤 부터 서비스 매장에서 주말 알바를 했는데 매번 2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연장했어요.
그리고 요번 달에 새로 계약 연장을 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받아보니 이번에는 인사팀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1개월 연장으로 돼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인정돼서 1개월만 하고 계약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라도 노동청 같은데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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