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실업 급여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퇴근 교통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번달 발생한 교통비에 대한 정산서를 올렸는데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 하는 곳에서 밤 10시 이후 퇴근을 하게 되면 거의 집에 도착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시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렸고 10시 이후에 발생 되는 교통비 청구하라고 협상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10시에 발생된 교통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물어보니 원래 회사에서 23시이후에 교통비가 발생 된다고 22시에 택시를 탄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라고 인사과에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거면 정산 전에 전달 하여 주던지 했어야 하는데 정산 당일날 이런 소식이 접하니 너무 황당 합니다.
만약 위에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 하였고 협상까지 완료 하였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