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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거나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임금 미지급이 원칙입니다.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네. 근로자가 보고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조기 퇴근했다면,업무지시 위반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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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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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자주 하더라도,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전체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재직기간입니다.그러므로 모두 합해서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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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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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 계산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12.6~3.5까지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이 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면 됩니다.상여금이 있다면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역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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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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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식당의 식단표 공개 유무 법적으로 필수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식당에는 항상 식단표가 붙어져있습니다.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노동법과 무관합니다.회사의 규정, 식당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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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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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전 6월에 쓸수있나요?사용여부는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2)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받을수 있나요?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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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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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일단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습니다.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해당건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수습기간 만료라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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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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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5월 10일 이직할 곳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월차휴가)는 퇴직시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역시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후임 채용기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후임 채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직일이 되면 사직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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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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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때 회사에서 해야 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근로자 동의서 받아서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퇴직금에서 퇴직연금(DB나 DC)로 바꿀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해야하나요?위와같은 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인가요?그러한 사유로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가입시 불입해줘야 합니다.이 때 불입하지 않으면 회사가 불리해집니다.나중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중간정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3. 만약에 중간정산안해줘도 되면 지금까지 일해온 근로자들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만 하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건가요?연봉 1/12만 납입하면 끝나는건가용?2번 답변대로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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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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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무급휴가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보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한다고 합니다근무시간도 변경되었고한달정도 빨리 복직 하라고 하는데요무급휴가를 따로 요청해도 되나요?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 근로시간을 맡겨야 합니다.법위반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조기 복직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통은 복직시 원래 근무했던 자리로 복직하는게맞다고 들었는데요만약 육아로 인한 퇴사 할경우, 회사에 불 이익이 있나요?스스로 퇴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냥 복직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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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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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 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조건은 남성, 여성 동일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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