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는 사업주 부담금 40만원을 월급에서 돌려 달라고 합니다.
만약 이걸 돌려주지 않을 경우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고용창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지원금 돌려달라는 사정은 해당 지원금 취지에 어긋나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려는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사정으로 수습기간이후 불이익하게 처우할 것이라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