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5월 10일 이직할 곳이?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상황에서 5월 10일 이직할 곳이 생겼습니다.
현재 다니는 곳은 토요일만 휴무이고 일~금요일까지 주 6일 근무입니다. 국가공휴일에도 모두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 같은건 없고 그냥 대체휴무를 하루 쓸 수 있게 지급을 해주는데요.
그게 5월 5일 근무를 했다고 6일에 바로 지급이 되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몇일이 지나야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린이날 근무는 해야하고 10일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회사에 퇴사한다고 말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어린이날 근로 대체휴무가 늦게 부여가 되면 쓰지도 못하고 퇴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돈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체휴무 말고도 월차가 하나 또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시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몇일까지 한다고 해야할지 고민이 많은데 뭐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계약서 상에는 퇴사 한달전에 이야기 하라고 써있긴 한데 딱리 제 현재 자리가 따로 인수인계가 필요할 만큼 제가 혼자 맡아서 하는 업무가 따로 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옆에 동료들도 다 아는 업무들이고 다만 스케줄 근무라 쉬는날이 꼬일 수 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선 빨리 정리하고 싶은게 제 마음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선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를 대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무 이후 대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면 휴일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사직 한 달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앞당기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월차휴가)는 퇴직시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역시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후임 채용기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후임 채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직일이 되면 사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와 퇴사 날짜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 질문자님이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따라서 퇴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휴가가 있으시면 사용자에게 퇴사 전에 사용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통보의무를 이행하셔야합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인수인계 여부 및 스케쥴조정 여부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확인할 사항으로 근로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2.어린이날 근로 대체휴무가 늦게 부여가 되면 쓰지도 못하고 퇴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돈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대체휴무 말고도 월차가 하나 또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시점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해야하며,
그외 당사자간 합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전에 퇴사할 경우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