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변경시 회사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불이익변경의 경우) 받아서진행하는데,취업규칙은 회사에서 변경 유무를 정할 수 있으므로변경하지 않으려면진행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퇴근재해는 업무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귀책으로 휴업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고 있는 중에 이번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그날에 대해서도 임금이 나가야 하나요?네. 그 날도 포함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해버리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어서 우선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네.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최종 3개월간의 임금 또는 3개월간의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면근로자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서명이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부분휴업을 하는 것이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와 상관없습니다.(그러나 무급지급 동의하면 가능함)
평가
응원하기
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적용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의 발생은 마지막 근무한 날 다음날입니다. 그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안타깝게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공소시효는 5년인데, 5년도 지났으니 고소하지도 못하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 알바측에선 고용,산재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니 회사꺼로 들어가있을거고 산재가입여부확인이 될까요?회사에서 알바 근무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산재가입여부 확인 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월 중순 퇴사인데 알바는 그 퇴사월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생길까요? 알바측에서 소득세신고만 하는지 고용산재를 가입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알바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회사 퇴사전에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그리고 회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
평가
응원하기
임시직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도 추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누구나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일용 근로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고소하면 됩니다.진정은 못 받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는 신고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생이 임금체불당했을 때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당하면 이것도부모님이 알아서해줘야하? 아니면 고등학생이 조퇴하면서 노동청에가서해결할수있는건가요네. 대리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진행해도 됩니다.말씀하신대로 학교 출석에 문제가 있다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부모님,노무사,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