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좀 줄어들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랑 근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럴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인 바, 귀사의 상황과 같이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결국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변경된 근로조건 이행을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이 변경 또는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 아래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근무일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ㅖ약 상 근로조건 변동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일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수가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듧니다. 근무일수도 근로조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를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이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부분휴업을 하는 것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상관없습니다.(그러나 무급지급 동의하면 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좀 줄어들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랑 근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럴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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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이미 근무일을 상호 합의하여 정하였는데 이 근무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게 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달라진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좀 줄어들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랑 근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럴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근로일수가 줄어들어 임금등이 변동 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좀 줄어들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약서랑 근무 내용이 달라지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조건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