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업수당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휴업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해버리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어서 우선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